제10조의2(미래치안정책국)
①미래치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중장기 미래치안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
3.치안분야 과학기술의 진흥 및 산업의 육성
4.경찰청 정보화사업의 총괄ㆍ조정
5.정보통신 운영ㆍ교육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9.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ㆍ사업의 총괄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