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시ㆍ도경찰청장)
①시ㆍ도경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