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사국)
①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10.17>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2025.12.30>
1.부패범죄, 공공범죄, 경제범죄 및 금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2.제1호의 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정책ㆍ수사지침 수립ㆍ연구ㆍ분석 및 수사기법 개발
3.제1호의 범죄에 대한 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
4.국가수사본부장이 지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5.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정보의 수집ㆍ분석
7.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
8.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9.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10.사이버수사에 관한 기법 연구
11.사이버수사 관련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12.사이버테러(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 위협을 말한다) 대응에 관한 사항
13.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