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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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경무부ㆍ경비부ㆍ치안정보부ㆍ수사부ㆍ광역수사단ㆍ안보수사부ㆍ범죄예방대응부 및 생활안전교통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특별시경찰청에 경무부ㆍ경비부ㆍ치안정보부ㆍ수사부ㆍ광역수사단ㆍ안보수사부ㆍ범죄예방대응부 및 생활안전교통부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3.10.17>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직할대 중 101경비단장 및 기동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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