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②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을 두며,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5급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임하여 보할 수 있다.
③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ㆍ기록물ㆍ시청각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분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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