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하부조직)
①대학에 교무처를 둔다. <개정 2023.10.17>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학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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