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장정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을 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라 한다) 대응에 관한 기획 및 정책 수립
2.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관련 예방ㆍ홍보
3.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관련 국제공조 활동 및 지원
4.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신고 접수ㆍ상담
5.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6.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의 범행수단 관련 수사에 관한 사항
7.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에 이용된 범행 수단 분석ㆍ차단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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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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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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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