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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을 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라 한다) 대응에 관한 기획 및 정책 수립
2.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관련 예방ㆍ홍보
3.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관련 국제공조 활동 및 지원
4.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신고 접수ㆍ상담
5.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6.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의 범행수단 관련 수사에 관한 사항
7.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에 이용된 범행 수단 분석ㆍ차단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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