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①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을 둔다.
②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라 한다) 대응에 관한 기획 및 정책 수립
2.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관련 예방ㆍ홍보
3.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관련 국제공조 활동 및 지원
4.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신고 접수ㆍ상담
5.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6.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의 범행수단 관련 수사에 관한 사항
7.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에 이용된 범행 수단 분석ㆍ차단에 관한 사항
④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