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교통국장을 보좌한다.
④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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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경찰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 1 일반직 계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 | 1 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 1 경찰공무원 계 | 1 경무관 | 1 3. 데이터분석담당관(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제67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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