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국제치안협력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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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치안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4.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외국ㆍ국제기구와의 공조 및 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
5.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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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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