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제치안협력국)
①국제치안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4.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외국ㆍ국제기구와의 공조 및 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
5.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제15조(국제치안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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