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2(광역수사단)
①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단장은 부패ㆍ공공ㆍ경제ㆍ마약ㆍ국제ㆍ강력ㆍ조직 범죄 등 주요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2024.7.23, 2025.12.30>
제56조의2(광역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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