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에 미래치안정책국ㆍ범죄예방대응국ㆍ생활안전교통국ㆍ경비국ㆍ치안정보국ㆍ국제치안협력국 및 국가수사본부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3.10.17, 2025.12.30>
②경찰청장 밑에 대변인 및 인권감사관 각 1명을 두고, 경찰청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경무인사기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9, 2023.10.17, 2025.12.30,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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