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지구대 등)
①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분장이 임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3조(지구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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