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의2조 (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조문 원문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강화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이수 후에 보직할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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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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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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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