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의4조 (사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국가인재원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 및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러닝 관련 협의ㆍ조정을 위한 기관 간 협의체인 공무원이러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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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을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