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4의2조 (국내훈련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국내훈련을 마쳤거나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해당 공무원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내훈련을 마친 공무원은 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훈련 결과 보고국내훈련훈련중앙행정기관공무원이내소속제34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내훈련을 마쳤거나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해당 공무원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내훈련을 마친 공무원은 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훈련 성과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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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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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훈련을 마쳤거나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해당 공무원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내훈련을 마친 공무원은 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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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