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의3조 (연구모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 소속 연구모임의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모임의 운영연구모임소속인사혁신처장제8의3조행정기관운영실적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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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 소속 연구모임의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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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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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 소속 연구모임의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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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