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9.10, 2013.11.20, 2013.12.16, 2015.11.18, 2017.12.29, 2023.10.10>
1.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ㆍ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3.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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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등 관련)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상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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