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3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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