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0.9.8>
1.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의 증명,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의4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5.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6.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검정 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무
7.제21조에 따른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사무
8.제25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사무
9.제2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0.제32조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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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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