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의 증명,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국가기술자격검정국가기술자격증교육ㆍ훈련과정제33의2조고유식별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0.9.8>

1.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의 증명,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의4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5.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6.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검정 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무
7.제21조에 따른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사무
8.제25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사무
9.제2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0.제32조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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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의 증명,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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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