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의6조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체납액체납자제14의6조이행연기특약변제되거나이행기한이회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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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6(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3.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행기한이 지난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
4.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채무가 면제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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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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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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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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