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출석의무의 위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군사경찰부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귀휴, 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군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출석의무의 위반 등없이군교정시설사유행위군사경찰부대나출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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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7조(출석의무의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군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2.4>

1.정당한 사유 없이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군사경찰부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2.귀휴, 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군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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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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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군사경찰부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귀휴, 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군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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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