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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 출석의무의 위반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7조(출석의무의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군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2.4>

1.정당한 사유 없이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군사경찰부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2.귀휴, 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군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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