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출석의무의 위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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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군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출석의무의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군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2.4>

1.정당한 사유 없이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군사경찰부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2.귀휴, 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군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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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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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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