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3조 (시신의 인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사망한 군수용자의 친족이나 군수용자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이나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면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합장(合葬)을 한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신의 인도 등시신사람이인도소장군수용자병원이나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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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사망한 군수용자의 친족이나 군수용자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이나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면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합장(合葬)을 한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장은 제112조에 따라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火葬)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③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한 후 2년이 지나도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합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
④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 필요하여 군수용자의 시신 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이나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에 시신을 인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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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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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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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사망한 군수용자의 친족이나 군수용자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이나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면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합장(合葬)을 한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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