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 (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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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판사와 군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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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판사와 군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은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찰 및 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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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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