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한 후 군수용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금품군수용자소장교부보낸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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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한 후 군수용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낸 사람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소장은 제3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금품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소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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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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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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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한 후 군수용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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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