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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내 입국을 위한 관련국 등과의 협의
2.국내 입국을 위한 이송 지원
3.그 밖에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호신청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외교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이송 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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