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③교육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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