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학력진단 및 진로ㆍ진학 상담
2.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 등 편입학 지원
3.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학습ㆍ보충학습
4.심리 진단 및 상담 등을 통한 학교ㆍ사회생활 적응교육
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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