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5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4, 2025.2.11, 2025.4.29>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2025.4.29>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4, 2022.6.21, 2025.2.11, 2025.4.29>
통일부장관은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북한이탈주민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25.2.11, 2025.4.29>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북한이탈주민이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ㆍ치의학ㆍ약학ㆍ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24, 2025.4.29>

2. 조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