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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테러 등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신청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것
2.심리상담, 질병치료, 건강관리와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 교육 등 보호신청자의 심신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3.그 밖에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자녀와 함께 보호 중인 경우에는 자녀를 포함한다)이 마약 또는 무기ㆍ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등을 소지ㆍ은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6.2>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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