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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4조 ·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4(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보호대상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이하 "거주지보호기간"이라 한다)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지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거주지보호기간의 종료 시점,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보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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