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고용촉진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 등을 수집ㆍ정리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현황, 고용보험 취득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고용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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