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직업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직업지도고용노동부장관등통일부장관실시직종소개ㆍ근로조건ㆍ고용동향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보호대상자였던직업훈련기관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직업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1.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직종소개ㆍ근로조건ㆍ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3.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 등
4.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지원
5.그 밖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2. 조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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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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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