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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직업지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직업지도)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직업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1.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직종소개ㆍ근로조건ㆍ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3.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 등
4.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지원
5.그 밖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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