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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자격 인정 절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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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자격 인정 절차)

법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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