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다음 번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회의일시
2.회의장소
3.안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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