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공무원의 특별임용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사혁신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인사혁신처장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