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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