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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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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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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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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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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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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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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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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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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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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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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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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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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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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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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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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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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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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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