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무협의회)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議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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