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초ㆍ중등교육법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신용협동조합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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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7.16>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2019.7.16, 2021.5.25, 2021.10.19>
1.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접수 및 발급
2.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주지 보호 업무
가.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
나.제42조의3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다.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
라.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지원
마.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ㆍ정착 지원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7.16, 2021.10.19>
1.법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 안의 직업훈련은 제외한다)의 실시
1의2.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취업 알선
2.제32조의2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
3.제33조에 따른 직업지도
4.삭제 <2021.10.19>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1, 2014.4.21, 2018.12.24, 2019.7.16, 2021.5.25, 2022.2.15, 2025.2.11, 2025.4.29, 2025.9.30>
1.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지역적응센터의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ㆍ보급
나.삭제 <2025.9.30>
다.삭제 <2025.2.11>
라.지역적응센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점검 및 보안 조치
2.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
3의2. 법 제22조의4에 따른 종사자교육의 실시
4.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
4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
5.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
5의2. 제35조의5에 따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신청서 접수
6.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의 운영 지원사업
7.북한이탈주민단체의 정착지원활동 지원사업
8.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연령을 고려하여 정한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지급 사업
8의2. 제40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업
9.제45조의2에 따른 학교등(「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경비 지원
10.제46조제4항(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11.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서 접수 및 교육지원 여부 결정
⑤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 및 이 영 제40조의2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4.11.24, 2019.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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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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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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