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취업 알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1.10.19>.
취업 알선통일부장관취업알선받으려보호대상자취업신청서취업신청이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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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1.10.19>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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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부정행위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
구분 지급제한기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하 이 표에서 "부 정행위"라 한다)으로 지급 받은 금액 600만원 미만 6개월 9개월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1년 1년 6개월 1,2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년 6개월 2년 3개월 3,000만원 이상 2년 3년 비고…
제3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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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1.10.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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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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