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보로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5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5억원 이하
2.군함ㆍ전투폭격기: 5억원 이하
3.전차ㆍ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3억원 이하
4.포ㆍ기관총ㆍ소총 등 무기류: 5천만원 이하
5.재화: 시가 상당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ㆍ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로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5.8>

2. 조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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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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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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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