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①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실시한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보호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ㆍ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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