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이하 "보호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보호신청을 한 사람(이하 "보호신청자"라 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