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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보호 결정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보호 결정 등)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16, 2025.6.2>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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