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보호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 결정 등보호여부통일부장관다만사유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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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16, 2025.6.2>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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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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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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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