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보호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16, 2025.6.2>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