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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주거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주거지원)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연령ㆍ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ㆍ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가"지역: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나"지역: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3."다"지역: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4.11.24, 2015.12.28, 2016.8.11, 2021.5.25>
제4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ㆍ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해당 주택의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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