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협조요청 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1.5.25>
②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그 시설의 경비ㆍ치안유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이에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