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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보수교육등의 실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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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보수교육등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교육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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