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이의신청)
①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제50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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