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재단의 운영 등)
①재단은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의3(재단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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