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11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위원장교원징계위원회위원중제24의11조징계위원회위원장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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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7.19>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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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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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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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