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의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7조의2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2022년 1월 1일. 제9조의2에 따른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실시예외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제28의4조시ㆍ도교육감추천ㆍ선임개방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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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22, 2022.8.9>

1.제7조의2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2022년 1월 1일
2.제9조의2에 따른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3.제9조의4에 따른 교육경험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 등: 2017년 1월 1일
5.제12조에 따른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6.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기준: 2023년 1월 1일
7.제2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실시의 예외 및 시ㆍ도교육감 위탁 실시의 예외: 2022년 3월 25일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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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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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2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2022년 1월 1일. 제9조의2에 따른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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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